8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저소득층 생계급여 월평균 최대 지급액이 4인 가구 기준으로 105만원에서 127만원으로 늘어난다.
최저보장 수준은 중위소득 4%인상을 반영해 중위소득의 29%로 높였다. 이에 생계급여가 6000억원 추가 투입된다.
내년 중위소득 변동과 최저보장수준 상향 조정으로 기초생활보장 7개 급여는 올해 8조8000억원 예산이 내년 9조6000억원으로 8000억원 증가했다.
12개월 이하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은 기저귀 월 3만2000원, 조제분유 4만3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1곳에서 운영되는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는 1곳이 추가되고,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직장 적응을 돕는 근로지원인력은 현행 600명에서 800명으로 증가한다. 활동지원서비스 대상도 6만1000명(현행 5만7500)으로 늘어난다.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연령도 만 12세에서 12~13세로 늘어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월 443만원에서 453만원으로 10만원 증가된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464만명에서 16만명 늘어 480만명으로 확대된다.
이 외에도 일상생활 동작이 어려운 최중증외상장애인 서비스 수가는 5%인상되고, 독거노인 대상 화재가스감지 안전장비 설치는 현재 9만개에서 10만개로 확대된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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