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산업부·국표원-중국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간 약정 체결
양국은 자국의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품질성적서로 상대국의 강제인증제도인 전기전자제품 KC마크(한국), CCC마크(중국) 등을 인증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 표준에 대한 부적합제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제품안전 협력 약정’을 맺는다. 협력범위는 전기전자제품, 어린이용 제품 등 소비자제품이다. 양국은 규제 현안 및 관련법률의 이행, 위험관리원칙 개발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약정은 한·중FTA 발효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적합성평가 상호인정 협력프로그램 작업절차 약정’의 경우 양국의 강제인증제도 전반에 걸친 상호인정 협정을 5단계에 걸쳐 추진한다. △표준관련 정보교환 △인증절차 및 제품목록 비교 △상호인정 과정 중의 문제 최소화를 위한 방법 등 협의 △약정 서명 △이행 등의 절차로 시행될 계획이다.
‘전기전자제품 적합성평가 협력 약정’으로 양국은 국제표준화가 비교적 잘 확립된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구체적인 상호인정 협력을 추진한다.
먼저 양국 정부는 전기전자제품 적합성 평가의 중복시험을 제거한다. 또 전기전자제품 분야 국제공인성적서(IECEE CB) 상호인정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관련 세부협력협정을 체결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번 약정 체결로 양국의 강제인증관련 상호인정이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표원은 올해 안으로 양국의 인증기관 간 표준, 시험 방법 등의 비교를 위한 공동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상호인정 방법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IECEE CB(국제전기기기 인증제도) : 전기전자제품 관련 IEC규격에 따라 시험한 결과를 가입국 간 국제적으로 상호인정하는 제도.
세종=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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