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면제 확대와 재기 지원 활성화 세부계획 곧 발표
임종룡(사진) 금융위원장은 24일 경기도 용인 소재 중소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내년부터 창업한지 5년 이하의 기업에 대해 신기보 연대보증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전까지 우수 창업자들에 대해 신기보 보증 면제 범위를 창업 3년 이내의 BBB등급 이상의 우수창업자, A등급 이상의 전문가창업 대표이사에 대한 연대보증을 면제해왔다.
임 위원장은 “그동안 많은 중소기업인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이 창업한지 3년에서 5년 사이가 가장 힘들다는 점을 익히 알고 있다”며 “정부의 경제 모토가 창조경제인 만큼 기술력이 높은 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사업에 실패한 기업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채무감면 비율을 기존 50%에서 75%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업은 했으나 채무 등 재무적 어려움 등 애로로 인해 실패한 기업들의 재기를 도와 경제 활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럴헤저드 등 리스크 보완 대책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종합적인 틀을 짠다는 방침이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 국장은 “이와 관련 현재 중소기업청과 논의 중이며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연대보증이 면제되는 창업기업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연대보증 면제 확대와 재기 지원 활성화에 대한 세부계획을 중진공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빠르면 오는 내달, 늦어도 11월 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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