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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아우디 ‘디젤 배기가스’ 첫 소송...도미노 현상 되나?

폭스바겐·아우디 ‘디젤 배기가스’ 첫 소송...도미노 현상 되나?

등록 2015.09.30 08:35

수정 2015.09.30 11:28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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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무법인 바른 서울중앙지법 소송 제기

폭스바겐·아우디 ‘디젤 배기가스’ 첫 소송...도미노 현상 되나? 기사의 사진


독일 폭스바겐그룹의 디젤차량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한국에서의 첫 소송이 진행된다.

30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폭스바겐과 아우디 브랜드의 경유차를 소유한 2명이 폭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원고의 소송 대리인인 바른은 소장에서 피고들이 소비자인 원고들을 속였다면서 민법 제110조에 따라 자동차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원고들이 구입한 차량은 각각 2014년형 아우디 Q5 2.0 TDI와 2009년형 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으로 가격은 6100만원과 4300만원이다.

바른 측은 “피고들의 기망행위(속임수)가 없었다면 원고들은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자동차를 거액을 지불하고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며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됐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폭스바겐그룹은 배출허용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EA 189엔진이 탑재된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했고 인증시험 중에는 저감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만 일반주행 상태에서는 저감장치의 작동을 멈춰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을 초과하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한다고 바른 측의 설명이다.

바른은 소장에서 “피고들이 이를 숨긴채 ‘클린 디젤’이라는 슬로건을 사용해 적은 배출가스로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휘발유 차량보다 연비는 2배 가량 좋고 시내 주행 시 가속 성능이 훨씬 낫다고 광고해 이를 믿은 원고들로 하여금 동종의 휘발유 차량보다 훨씬 비싼 프리미엄을 지불하면서 상대적으로 고가에 차량을 구입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은 주위적 청구원인인 부당이득 반환과 함께 예비적으로 각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예비적 청구는 주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바른은 ”원고들은 ‘클린 디젤’의 프리미엄에 상응하는 반대 급부를 받지 못했다“며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하게 하려면 차량의 성능을 저하시키고 연비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어 추가적 손해를 입게 됐다. 또 브랜드 가치가 훼손돼 중고차 구입 수요가 급감했다“고 강조했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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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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