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위원장은 30일 열린 비조치의견서 간담회에 참석해 “비조치의견서가 보다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해외 선진 운영사례를 벤치마크해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사가 신상품을 개발하거나 신사업에 진출하기 앞서 규제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금융당국에 물어볼 수 있는 제도다.
임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설명회를 개최해 신청방법과 활용사례를 설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임 위원장은 “신청범위를 기존 금융회사에서 금융이용자로 확대하고 집단 비조치의견서 신청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집단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협회·중소형사 등 다수의 공통된 요구를 반영한 비조치 의견서를 말한다.
한편 임 위원장은 비조치 의견서의 ‘제3의 대안’, ‘추가 필요조건 제시’ 등 조건부 답변을 통해 컨설팅 기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규 개정 직후에는 비조치의견서를 선제적으로 발급하겠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비조치의견서가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으로 의사소통하는 감독의 대표사례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비조치의견서가 감독의 대표사례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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