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이어 MOU 해지 조건 완화···지분 매각작업 탄력받을 듯
우리은행 민영화 작업이 새국면에 접어들었다. 정부가 우리은행 지분 매각과 관련 7월 과점주주 방식 추가에 이어 이행약정(MOU) 해지 완화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일 우리은행의 매각으로 과점주주군이 형성될 경우 경영정상화 MOU를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지분 전량 매각되지 않더라도 MOU를 해지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우리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 관리를 일반 시중은행 수준으로 완화키로 했다. 이전까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관리를 받아왔던 판매관리비용, 1인당조정영업이익 등 각종 평가지표도 폐지키로 했다. 대신 자기자본 효율성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 지표는 추가된다.
신속한 공적자금을 상환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누적 회수율이 50%를 초과할 경우 MOU를 완화하는 조항도 새로 만들었다. 금융위의 전격적인 매각 조건 완화로 현재까지 지분 인수를 타진해온 중동 3개국 국부펀드 이외에도 앞으로 새로운 인수자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우리은행 민영화 추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은 함께 가야한다”며 “이런 부분들이 향후 매각과 관련되 매수희망 자들에게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아부다비투자공사(ADIC) 등 중동 국부펀드 3곳과 구체적인 매각협상을 진행 중이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junpark@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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