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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판명 명확화”

국토부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판명 명확화”

등록 2015.10.05 14:54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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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공동주택 하자판정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부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판명 명확화” 기사의 사진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와 관련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이하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작년 1월 제정된 하자판정기준의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법원 판례와 다르게 규정된 사항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하자판정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사용검사 도면을 기준으로 하되, 재료·품질이 입주자 모집공고나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의 설계도서대로 하기로 했을 경우 이를 따르도록 했다.

주택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 등의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거나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를 받은 설계도서대로 짓기로 입주자에게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았으면 이에 따라 하자 판정을 하기로 했다.

하자심사·하자분쟁조정 시 설계도서들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하자판정 기준은 ‘주택공급계약서-견본주택-안내·홍보책자-특별시방서-설계도면-일반·표준시방서-수량산출서-시공도면’ 순서로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하자에 대해서는 폭 0.3㎜ 미만 콘크리트 균열이라도 미장·도장부위 미세·망상균열이 미관에 지장을 주면 하자로 보도록 규정이 추가됐다.

현행 기준은 콘크리트 균열 폭이 0.3㎜를 넘으면 하자로 판단하고, 0.3㎜에 미치지 않아도 균열에서 물이 새거나 철근이 배근 된 위치의 균열은 하자로 본다.

결로의 경우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았으면 하자’로 규정하던 것에서 ‘단열공간 벽체의 결로는 열화상카메라로 측정했을 때 단열처리가 불량했거나 마감재를 해제해 단열재 미·변경·부실시공이 확인될 때’로 구체화했다.

단열공간 창호에 맺히는 결로는 모헤어(바람이 들지 못하게 창틀에 설치한 털) 등의 시공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면 하자로 보도록 했다.

싱크대 하부를 어떤 재료로 마감할지 설계도서에 표기되지 않았어도 주방과 같은 재료·미장·쇠흙손 등으로 마감되지 않으면 하자로 판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거실 또는 침실별로 구분해 난방조절이 안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로 보는 규정을 신설했고, 주택·주차장법이나 설계도서가 정한 대로 CC(폐쇄회로)TV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CCTV 기능이 너무 낮아 전체·주요부분 식별·조망이 어려우면 하자로 하는 조항도 만들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의 약 70%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하자분쟁위원회에 접수된 하자건수도 2010년 69건에서 올해 2880건으로 급증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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