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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개정안 발의···배기량 대신 ‘차값’ 따라 산정

자동차세 개정안 발의···배기량 대신 ‘차값’ 따라 산정

등록 2015.10.05 16:10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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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배기량 대신 ‘차값’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5일 발의됐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가액 1000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4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는 4만원+(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9)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3만원+(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5)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28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 ▲5000만원 초과는 68만원+(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5)에 따라 내게 된다.

아울러 경차, 장애인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50% 이내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동차세의 최고 한도는 200만원으로 정했다.

현행 승용차(비영업용)의 과세표준은 ㏄당 배기량 1000㏄ 이하는 80원, 1600㏄ 이하는 140원, 1600㏄ 초과는 200원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을 적용하면 소형차 액센트(1582㏄ 풀옵션 기준)의 자동차세는 22만1480원에서 10만9120원으로 50.7% 감소하고, 중형차 쏘나타(1988㏄)는 39만9600원에서 30만6400원으로 23.3% 줄어든다.

반면 대형차인 에쿠스(5038㏄)는 100만7600원에서 200만원으로 98.5% 늘어난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자동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자동차 소유자보다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록 과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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