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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청년일자리 최대 93만개 신설”···청년경제구상 발표

문재인 “청년일자리 최대 93만개 신설”···청년경제구상 발표

등록 2015.10.11 17:35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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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청년일자리와 주거권 확보를 위해 ‘청년경제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과 민간영역의 노력으로 향후 5년간 청년일자리 최소 71만8000개, 최대 93만 7000개를 만들고 청년 주거권 확보를 위해 쉐어하우스형 공공주택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표는 11일 서울 마포구 성미산마을극장에서 청년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실업이라는 국가 재난 상태에 대응하는 비상 계획이 필요하며 새정치연합은 이를 위해 청년경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 ▲청년창업지원 8000억원 확대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호 확보 등 청년희망 3대 정책과 ▲청년경제기본법 ▲청년고용특별법 ▲노동시간단축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 4대입법으로 청년들의 희망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당의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4년 간 총 71만8000개, 최대 93만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공공일자리 34만8000개, 민간 37만(최대 58만9000개)개”라고 설명했다.

문 대표의 구상은 경찰·소방 등 안전분야, 사회복지, 보건의료 분야, 교육분야, 신재생에너지 등 지속가능분야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34만8000개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현재 전체 고용대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공공부분 고용 비율은 21.3%인데 우리는 7.6%에 불과하다”며 “공공부문 고용의 선진화를 위해 OECD 평균의 50%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특히 “소방공무원의 경우 현재 법정 인원에 2만명이 부족하지만 2012년과 2014년 사이 단 11명이 신규 임용됐다”며 “경찰의 경우도 선진국 중간 수준인 영국, 호주 수준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영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청년친화형 기업인증제인 ‘청년경제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년친화형 기업인증제를 실시하고 청년고용할당제를 통해 당장 청년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청년들의 노동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수와 대우가 필요하다”며 ‘열정페이’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열정페이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에 앞장서고 현대판 음서제를 방지해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자녀들과 공정 경쟁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만들겠다”며 “표준이력서, 블라인드 채용으로 공정한 기회 보장과 함께 청년들을 스펙 경쟁에서 해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청년 고용 증대를 위한 법안 등 제도적 방안을 합의하고 중기적으로는 노동 시간 감축과 비정규직 문제 처리를 해야 한다”며 이를 논의할 사회적 대타협 기구로 ‘청년경제연석회의’(가칭)를 만들 것을 정부와 관련 단체에 제안했다.

아울러 문 대표는 청년 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해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하고 전월세 피크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1인 기준 월세 30만원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총 15만명의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향후 구조 변경 없이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공공성·수익성·장기적 안정성의 3대 운영 원칙을 가진 국민연금을 활용하면 주거난 해소를 통해 공공성을 높일 수 있다”며 “현 시장금리보다 높은 임대료로 수익성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표 측은 이날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 0% 등을 포함한 등록금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려 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회견문에서 제외했다.

조현정 기자 jhj@

뉴스웨이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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