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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 비싼 외제차 보험료 15% 오른다

수리비 비싼 외제차 보험료 15% 오른다

등록 2015.10.13 17:14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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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대책마련 공청회

수리비가 비싼 외제차나 국산 고급차량의 자동차보험료가 15%까지 인상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외제차 사고 시 렌트차량도 동일모델 수입차가 아닌 동급의 국산차로 제공된다. 차량 수리를 하지 않고 수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던 미수선 수리비 제도는 일부 폐지된다.

13일 보험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고가차량의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외제차 수리비는 평균 276만원으로 국산차의 94만 원에 비해 2.9배 비싸고, 렌트비와 추정 수리비는 각각 3.3배, 3.9배 높다. 부품비 역시 외제차가 국산차에 비해 4.6배 높으며, 정비요금은 2배 이상 비싸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고가차의 자기차량손해 보험료를 15%까지 할증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전체 차량의 평균 수리비를 산출하고 차량모델별 수리비가 평균수리비의 120%를 초과할 경우 초과비율에 따라 단계별 특별할증 요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헀다.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고가차량은 그만큼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고, 반대로 수리비가 적게 나오는 저가차량은 그만큼 보험료를 적게 부담한다는 차원에서다.

금융당국은 평균 보험료보다 최고 150% 이상 바싼 국산차 8개, 수입차 38개 차종에 대해서는 15%의 할증요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에쿠스, 체어맨 등 국내 고가차량 8종과 BMW 5시리즈 이상 등 차량 가격이 약 7000만원을 넘어서는 차량이 이에 해당된다.

고가차량의 렌트기준도 현재 ‘동종차량’(차량모델, 배기량 등)에서 ‘동급차량'(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으로 변경하고, 외제차를 동급의 국산차로 렌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예를들어 BMW520과 같은 중형 외제차량은 렌트비가 1/3 수준인 쏘나타, K5 등 연식과 배기량이 유사한 국산 중형차량으로 렌트하는 식이다

이에따라 차량가액 670만원짜리 노후 벤츠차량을 1억원이 훌쩍 넘는 신형 벤츠로 렌트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자료-금감원자료-금감원


명확한 기준이 없어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렌트기간도 ‘정비업자에게 차량을 인도한 시점부터의 통상의 수리기간’만 인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보험사기에 악용되면서 문제점이 끊이지 않았던 추정(미수선) 수리비 제도는 일부(자기차량손해) 폐지된다. 추정수리비란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예상되는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급 받는 제도다.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후 수리를 하지 않고 보험사를 변경해 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리비 이중청구 등 미수선 수리비를 보험사기에 악용하는사례가 빈번했다.

미수선(추정) 수리비는 ‘이중’으로 받을 수 없도록 지급내역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이중청구 사례를 차단하기로 했다. 또 수리비 높은 고가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 차단을 위해 자기차량손해에 대해서는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경미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부품을 교환하는 관행도 개선된다.

보험업계과 교통안전 유관기관이 경미한 사고에 대한 수리기준을 마련해 적용키로 했다.
전용식 연구위원은 “경미사고 수리기준 규범화는 부품교체를 억제해 수리비 고액화와 보험사기를 완화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고시 등으로 구속력을 확보한 후 표준약관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미하고 수리기준이 바련돼 적용되면 무리하고 부분별한 부품교체는 근절될 것”이라며 “특히 부품교율이 높고 부품가격이 국산차에 비해 4.6배나 비싼 외제차량에 대한 제도개선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수리비 비싼 외제차 보험료 15% 오른다 기사의 사진




이지영 기자 dw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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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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