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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중앙회, 가뭄피해 농가 지원 발벗고 나선다

농협금융·중앙회, 가뭄피해 농가 지원 발벗고 나선다

등록 2015.10.15 12:04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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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납입 유예 및 우대금리 제공, 보험금 신속 지급

농협금융과 농협중앙회가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지원에 발벗고 나선다.

농협금융과 농협중앙회는 15일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한 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농촌은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고 있는 가을 가뭄으로 올해 농사는 물론 내년 농사까지 피해를 받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범농협 차원의 지원대책이 발표됐다.

농협은행과 농협 상호금융은 행정관서의 ‘피해사실확인 서’를 발급받은 농업인은 물론 일반주민과 중소기업 등에 긴급 피해복구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대출은 1.0%p 이내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대출일로부터 6개월간 이자납입을 유예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 대출의 경우 이자 납입 유예와 함께 기한연기와 재대출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농협생명과 농협손해보험은 보험료 납입 유예와 실효 계약에 대한 부활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특히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 대해서는 신속한 손해평가를 통해 보험금 지급 기한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범농협은 이밖에 가뭄피해 지역에 각종 구호장비와 생수 등을 공급하고 피해복구를 위한 임직원 현장 일손돕기도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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