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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갈수록 발전···대응방법은

보이스피싱 범죄 갈수록 발전···대응방법은

등록 2015.10.26 14:34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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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00억원 피해금품 요구시 의심부터

문자를 이용한 스미싱 사례 /사진=국민권익위원회문자를 이용한 스미싱 사례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전화를 통해 정부기관 관계자나 지인을 사칭해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 피싱 범죄가 날로 교묘해 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나 금품을 요구할 경우 일단 의심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사칭해 김 대표의 지인에게 보이스피싱을 한 혐의로 김모(55세)씨가 지난 24일 검거됐다.

김씨는 김대표의 목소리를 흉내내 “좋은 곳에 쓸 기부금이 필요하다. 참여해 달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속여 5명으로부터 총 1000만원을 챙겼다.

그러나 지난 24일 김씨의 전화를 받은 한 대학교수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남녀노소는 물론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다수를 상대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서민층과 사회경험이 부족한 30대 여성을 중심으로 피싱사기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기 피해액은 총 1946억원, 이중 피싱사기를 통한 피해액만 1200억원을 돌파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사기를 근절을 위해 고객이 원하는 경우 자금 이체 시점을 일정 시간까지 늦추는 ‘송금 지연 이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더불어 금융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이용을 막기 위해 신규 계좌개설 절차를 강화하고, 장기 미사용 계좌를 일시 거래 정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당국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금융소비자의 대응이다.

당국은 우선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나 금품을 요구할 경우 의심부터 해볼 것을 당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 전화를 통해 금품을 요구하는 기관은 어디에도 없다”며 “의심전화를 받을 경우 경찰이나 해당은행에 직접 문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해당 통화를 녹음해 금감원에 신고할 경우 피해예방 및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된다”고 조언했다.

만약 보이스 피싱에 속아 현금을 이체한 경우 첫 번째로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관계자는 “돈을 이체한 경우 신속히 경찰청이나 금감원, 금융회사로 전화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며 “지연 이체 서비스를 신청해 놓았을 경우 이체 취소를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계자는 “최근 직접 돈을 찾아오도록 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대한민국 공공기관은 직접 만나 돈을 건네 받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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