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개인정보 위탁 책임 강화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5일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게시글의 차단 및 삭제, 개인정보 처리위탁의 엄격한 규제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사고 파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을 조기 차단 및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위탁자들의 책임을 강화해 무분별한 개인정보 재위탁을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시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동시에 수탁자의 재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글을 차단하는 법적 근거가 없고 개인정보 재위탁 역시 규제 근거가 없어 문제로 지적돼왔다는 게 민 의원의 설명이다.
민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상당수가 개인정보처리 위탁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탁자의 교육 및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의 불법거래를 신속하게 차단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allnewon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