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폭설 등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구조기준’ 가운데 지역별 ‘기본지상적설하중’을 지난달 30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기본지상적설하중은 건축물이 눈의 무게에 대해 안전할 수 있도록 지붕 등의 설계에 반영되는 하중이다.
최신 기상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이번 개정에 따라 목포의 적설하중 기준은 0.5kN/㎡에서 0.7kN/㎡ 상향됐다. 또 속초(2.0 → 3.0), 울진(0.8 → 1.0), 울릉(7.0 → 10.0) 등 지역의 기준도 상향됐다. 반면, 인천은 0.8kN/㎡에서 0.5kN/㎡로 하향 조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기상청 산하 주요 관측지점 55개소 지역을 대상으로 기상관측 개시년도부터 2014년 8월까지의 적설자료를 수집했다. 그 가운데 10년 이상의 자료를 보유한 38개 지역 자료에 근거해 지역별 적설하중 값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역별 적설하중 값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기존 표 형식으로 나타내던 적설하중 값을 등고선 형태로 도식화했다.
김성배 기자 ksb@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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