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 17대 대선에 출마했던 허경영 씨가 책임보험 보험료가 미납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한 매체는 교통 단속 공무원의 말을 인용해 허경영의 자세한 적발 행적을 보도했다.
지난 11일 교통 단속 공무원은 서울 은평구의 한 대형마트 앞에 주차된 롤스로이스 팬텀 리무진의 차량 번호를 조회했고 책임보험료가 미납된 사실을 발견했다.
그 결과, 이 리무진은 허경영 소유의 차량으로 밝혀졌다.
책임보험은 다른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할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기 위해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책임보험료를 미납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차는 허경영이 4년 전부터 리스해 타고 다닌 것으로 가격은 6~7억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 씨는 매달 800만원의 리스료를 내고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허경영은 "리스료로 매달 800만 원을 내왔는데 리스회사에서 착오가 있어 책임보험료가 미납된 것으로 안다"며 "단속 공무원에게 지적을 받은 직후 바로 보험료를 냈다"고 해명했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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