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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비정규직 쟁점’ 합의 실패···공은 국회로

노사정 ‘비정규직 쟁점’ 합의 실패···공은 국회로

등록 2015.11.16 11:25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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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사용기간·퇴직급여 등 견해차
환노위, ‘노동개혁 5대 법안’ 상정

노사정위원회가 비정규직 쟁점에 대한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6일 제21차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를 열고 기간제 근로자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기간제 사용기간에 대해 정부는 35~54세에 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 본인이 원할 경우 기간을 연장하는 안을 제시했다.

전문가 그룹은 기간 연장은 합리적이지만 허용 대상 연령을 한정하는 것은 차별 및 위헌 소지 등의 문제가 있다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정부의 대안에 대해 비정규직 양산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였다.

퇴직급여 적용 확대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노동계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그룹 역시 타당성을 인정했으나 경영계는 중소·영세기업의 경영난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계약 갱신횟수 제한과 관련해 노동계는 계약 반복갱신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주장했다.

경영계는 반대했으며 정부는 2년 계약기간 내 최대 3회로 계약 갱신횟수를 제한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생명·안전 분야 비정규직 사용제한에 노동계는 사용 금지 사유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그룹은 사용제한에 찬성하지만 그 범위는 다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핵심 업무 등으로 최소화할 것을 제안했다. 경영계는 반대했다.

비정규직 쟁점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서 노사정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셈이다. 이에 관련 입법은 앞으로 국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상정하고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세종=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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