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익전문가 검토 의견을 보고받았다.
공익전문가들은 “차별시정 제도는 지속적으로 강화돼왔다”며 “노조에 차별시정 신청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파견제도와 관련해선 파견·도급 구별기준 법정화 여부, 일정 연령 이상 직종·업종의 파견 허용 여부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는 실패했다.
공익전문가들은 “현재 불법파견 판단 등과 관련된 노사분규, 소송 등으로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파견 허용업무 일부를 조정해 파견법을 통한 근로자 보호 영역을 넓히면서도 일자리 기회는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도급·용역 등 일부를 파견 근로 형태로 전환할 경우 근로조건과 인력 활용의 유연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노사정위는 16일 비정규직 문제 중 기간제 관련 쟁점에 대한 전문가그룹의 논의 결과를 보고받을 계획이다.
이후 노사정위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의 최종안을 만들고 기타 내용을 종합해 16일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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