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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BMW 차량사고 국산 그랜져로 렌트한다

벤츠·BMW 차량사고 국산 그랜져로 렌트한다

등록 2015.11.18 17:04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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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발표수입차 사고시 배기량·연식 동급 국산차로 렌트 방침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고가차량 사고시 수리기간에 쓰는 렌트카가 배기량과 연식이 같은 동급의 국산차로 제공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급 수입차인 벤츠 차량의 사고로 인해 렌트를 요청했을 경우 배기량이나 연식이 같은 국산 그랜져나 소나타 등으로 대신해야 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고가차량(외산차)이 사고났을 때 저가 차량 운전자의 보험금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금융위는 3년 이상 지난 중고 외제차에 한정해 국산차 렌트를 유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신차를 포함한 모든 외제차가 배기량이나 연식이 같은 ‘동급’의 차량을 렌트하는 식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동종차량을 렌트해 주는 사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앞으로는 BMW 차량을 몰다가 사고나면 같은 배기량과 연식의 국산차 소나타등으로 렌트해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몇 년간 익숙해진 문화가 있지만 벤츠몰다 그렌져 등장하는 것에 대해 외국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정서적 이질감 느끼는 운전자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제차와 배기량이나 연식이 같은 동급 국산차량은 가격차이가 상당하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실제 가격을 보면 벤츠 500이라고 해도 감가상각이 심하다. 벤츠 연식을 고려하면 7년된 차량을 타다가 1~2년된 차량이 오면 이도 동등배상이 아니다. 결국 렌트라는 것은 항구적으로 차를 배상하는 것이 아닌 일시적인 것이므로 연식, 모델이 같은 차를 렌트해 주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렌트업계 “형평성 어긋난다” 반발 = 금융위의 이같은 방침에 렌트카 업체를 비롯한 정비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렌트업계는 “렌트비 청구가 많이 된다는 보험사의 목소리만 듣고 렌트카 산업 체계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한다. 외제차를 위주로 렌트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도 “당장 먹고 살 길 없어진다”며 토로한다.

한 수입차 렌트업체 관계자는 “우리같이 수입차만 가지고 있는 렌트업체의 경우 수입차 렌트를 국산차로 대체할 경우 사업영위가 불가능해 먹고살 수가 없다”며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난감하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이어 “마치 모든 렌트카업체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 국산차를 타는 사람들에게 덤터기를 씌우는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며 “이는 극히 일부에서 벌어지는 것으로 렌트카 업체 전체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매도하며 이같은 제도를 만드는 것은 업체를 벼랑끝으로 밀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외제차를 타는 사람들이 자동차 사고 이후 국산차로 렌트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동의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다. 정부가 막무가네로 밀어부쳐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A 자동차정비소 관계자는“가격이 900만원대의 소나타 차량의 렌트비는 현재 10~11만원 수준으로 20년 전 8~9만원대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며 “이런 고충도 담아내지 않은 정부의 방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호소했다.

◇수입 외제차 운전자도 불만 = 수입 외제차량 운전자들의 반발도 크다. 민법 손해배상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손해배상 소송에 휩싸일 수도 있다. 법(750조)에서는 손해배상한도를 ‘고객의 실제 손해를 배상’으로 정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외제차 이용자 대부분은 대외 이미지, 사회적인 지위 과시효과 등을 중요시 한다”며 “새로 산 외제차를 몰다가 사고가 났는데 소나타 등 국산차로 렌트하라고 하면 당연히 반발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가입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민법에 따라 보험사가 패소할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이지영 기자 dw0384@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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