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징역 8년에 추징금 5억6000여만원 구형···장 회장 측 “일부 혐의는 무죄”
회삿돈 횡령과 원정도박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받은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1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장세주 회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장 회장은 2005년부터 올 3월까지 해외에서 자재 구매 대금을 부풀렸다가 되돌려받는 등 수법으로 회삿돈 약 20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또한 이중 80억원은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도박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장 회장이 부실 계열사에 자재를 싸게 공급함으로써 회사에 96억원대의 손해를 끼쳤으며 대리점주에게 혜택을 대가로 골프장 회원권과 외제차를 받은 것으로도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회장에 징역 8년과 추징금 5억6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 측은 장 회장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다른 부분은 철저한 경영판단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에 개인적인 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특히 장 회장이 크게 반성하고 있는 만큼 브라질 제철소 사업을 성사시켜 국가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과거 장 회장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력이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장 회장은 지난 2004년 회사예금을 담보로 200억원 규모의 개인 대출을 받고 회삿돈으로 채무를 갚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밖에도 장 회장의 80억원대 도박 혐의 역시 개인범행이라는 점에서 유죄가 된다면 선고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차재서 기자 sia0413@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