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대창단조에 대해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철회에 따라 공시번복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24일 공시했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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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5.11.2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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