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대창단조에 대해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철회에 따라 공시번복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24일 공시했다. 김민수 기자 hms@ 관련태그 #공시 #거래소 #대창단조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hms@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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