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도쿄 지방재판소서 ‘신격호 해임 무효소송’ 열려일본 롯데홀딩스의 신격호 위임장 관련 이의제기로 공판 기일 연기
롯데가(家)의 운명을 결정할 일본에서의 ‘신격호 해임 무효소송’ 첫 심리가 싱겁게 끝났다.
유통업계와 롯데그룹에 따르면 26일 오후 1시30분 일본 도쿄 지방재판소 706호 법정에서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권과 회장직 해임 무효소송’이 진행됐다.
지난 7월 28일 일본 롯데홀딩스는 긴급 이사회를 열고 신 총괄회장을 대표 이사직에서 해임했다. 당시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진은 이사회를 통해 ▲신격호 ▲신동빈 ▲츠쿠다 다카유키 3인 각자 대표 체제를 ▲신동빈 ▲츠쿠다 다카유키 2인 각자 체제로 변경했다.
이에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위임장을 받아 일본 롯데홀딩스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이번 심리는 신동주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간에 벌어지는 일본에서의 첫 법정다툼이었다.
또 신 총괄회장의 법률 대리인은 B.포지티브(Positive) 법률사무소며 코바야시 히로아키 변호사가 공판을 맡았다. 일본 롯데홀딩스 측 법률대리인은 오자와 아키야마 법률사무소로 오자와 마사유키 변호사가 변론한다.
이와 함께 재판에서는 신 총괄회장을 대표 이사직에서 해임한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였다.
신동주 회장이 이사회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며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이사회 결의가 무효화 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반면 롯데그룹은 법률 자문을 받아 이사회를 진행했고 결의 사안 효력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은 단 5분 만에 막을 내렸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재판이라 관심이 높았지만 재판장이 공판 기일을 연기했다.
일본 롯데홀딩스 측이 “원고 본인인 신 총괄회장이 소송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위임장을 제출했을 수 있다”는 이의제기를 했고 재판장이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장은 “롯데홀딩스가 제기한 이의에 대한 원고 측의 입장을 들은 후 심리를 진행하겠다. 오늘은 더 이상 심리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에 따라 구두 변론에 앞서 진행하는 진행협의 기일이 12월 25일 오후 3시로 잡혔다.
이에 대해 신 총괄회장 측 코바야시 변호사는 공판 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전달했다. 그는 “롯데홀딩스의 의도를 모르겠지만 이의제기를 이해할 수 없다. 신 총괄회장이 고령이라 이미 여러 차례 본인의 반응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 총괄회장이 자신이 모르는 곳에서 이사회가 열렸고 당시 직접 말할 기회도 얻지 못한 채 대표이사의 지위를 박탈당한 것에 크게 화를 냈다’고 덧붙였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hsoul38@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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