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예비)사회적기업 대상 근로기준법 등 교육
재직자대상 교육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신청을 받아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기업 이해와 사회적기업 재직자들이 꼭 알아야 할 인사, 노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의 사회적기업 대상 교육이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추진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번 교육은 기업의 대표보다는 재직자에 초점을 맞춰 재직자들이 꼭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및 사회적경제의 이해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사회적기업의 재직자가 갖춰야 할 사회적기업 미션 등을 참가자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는 점도 부각되고 있다.
현재 전남 (예비)사회적기업은 130여개로 이 중 17개 업체가 교육을 받았다. 재직자교육에 신청을 원하는 기업들은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호남 오영주 기자 28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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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오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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