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용역업체 근로자 임금지급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가 발주하는 5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서울시 용역 계약업체가 사업비를 청구하는 시기에만 업체 임금 지급 내역을 비정기적으로 확인해, 업체가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미지급하더라도 조치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시에서는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계약 절차 진행과정에 따른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입찰 및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입찰공고문에 계약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임금지급사항에 대해 명시해 계약업체가 자발적으로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지급하도록 한다. 또 계약 체결 후에는 시가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 체불임금이 발생할 시 직접 신고토록 안내한다.
사업 수행 단계에서는, 시 용역을 발주한 부서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통장사본, 지출 내역서 등을 통해 근로자 임금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체불임금 발생 시 즉시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사업 검수 및 대가 지급 단계에서는, 시 용역 관련 담당자가 최종적으로 매월 지급된 임금 내역을 확인한 후 용역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박재민 서울시 재무국장은 “용역업체 대가지급 방법이 개선되면 근로자의 노동환경이 개선돼 체불임금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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