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아시아나항공은 국제선 위탁수하물 운송에 있어 ‘피스제(미주 노선)’와 ‘무게제(미주 외 지역)’를 혼용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 규정 변경을 통해 향후 ‘피스제’로 일원화해 운용하게 된다.
이는 ‘피스제’가 전 세계 공항 자동화 시스템과 더욱 부합함은 물론, 외항사와 연계수속 효율성을 높여 고객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등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규정 변경을 통해 항공사간 상이한 수하물 규정으로 인해 연계운송 시 발생할 수 있는 고객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규정 변경에 발맞춰 초과수하물 운임 적용 구간을 ▲비행시간 90분 이내 노선 ▲일본, 중국, 대만, 홍콩·마카오 노선(비행시간 90분 이내 노선 제외) ▲동남아, 서남아, 극동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노선 ▲유럽, 중동, 아프리카, 대양주 노선 등 총 4개 구간으로 더욱 세분화하여 운송 거리에 따른 징수 기준을 보다 합리화했다.
이선율 기자 lsy0117@
뉴스웨이 이선율 기자
lsy0117@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