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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수하물 규정’ 변경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수하물 규정’ 변경

등록 2015.12.02 17:14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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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내년 1월 1일 부(발권일 기준)로 국제선 전 노선의 수하물 규정을 ‘피스제(Piece System)’로 일원화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아시아나항공은 국제선 위탁수하물 운송에 있어 ‘피스제(미주 노선)’와 ‘무게제(미주 외 지역)’를 혼용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 규정 변경을 통해 향후 ‘피스제’로 일원화해 운용하게 된다.

이는 ‘피스제’가 전 세계 공항 자동화 시스템과 더욱 부합함은 물론, 외항사와 연계수속 효율성을 높여 고객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등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규정 변경을 통해 항공사간 상이한 수하물 규정으로 인해 연계운송 시 발생할 수 있는 고객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규정 변경에 발맞춰 초과수하물 운임 적용 구간을 ▲비행시간 90분 이내 노선 ▲일본, 중국, 대만, 홍콩·마카오 노선(비행시간 90분 이내 노선 제외) ▲동남아, 서남아, 극동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노선 ▲유럽, 중동, 아프리카, 대양주 노선 등 총 4개 구간으로 더욱 세분화하여 운송 거리에 따른 징수 기준을 보다 합리화했다.

이선율 기자 lsy0117@

뉴스웨이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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