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일 제2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신한은행의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와 관련해 지난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 기간 중 4차례에 걸쳐 시행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심의 결과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또 부당조회와 연루된 전직 임원 3명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사실통지’등으로, 관련직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장이 ‘자율처리’토록 의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 등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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