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달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등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13일 구속했다.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신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총궐기 집회, 5월 1일 노동절 집회 등 올해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대규모 집회에서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하는 등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금지통고 집회 주최·금지장소 위반·해산명령 불응·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일반교통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경찰은 자유청년연합 등 6개 보수단체가 처벌을 요구한 형법상 소요죄는 구속영장 혐의에서 제외했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이다.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 위원장이 구속됨에 따라 경찰은 추가로 소요죄 적용이 가능한지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착수할 방침이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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