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치식 분활상환대출 1년 이내 가능
14일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등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만기 등 연장시 가급적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취급되도록 은행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빚을 ‘처음부터 나눠갚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단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거치식 분할상환 취급의 예외를 규정하기로 했다.
예외 규정은 ▲집단대출 ▲상속·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불가피한 생활자금으로 본부승인을 받은 경우 ▲그 밖에 은행이 자율적으로 대출신청자가 충분한 상환능력을 갖고 있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등이다.
이 외에도 취·등록세, 인테리어, 이사비용 등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사 초기 비용을 감안해 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이라도 1년 이내로 거치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secrey97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