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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대출 거치식·일시상환 받을 수 있나

[12.14 가계부채 대책]주택자금 대출 거치식·일시상환 받을 수 있나

등록 2015.12.14 13:36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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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치식 분활상환대출 1년 이내 가능

앞으로는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대출이 취급된다. 단 대출 초기 부담으로 작용하는 이사 초기 비용 등을 고려해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에도 1년 이내로 거치기간 설정이 가능하다.

14일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등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만기 등 연장시 가급적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취급되도록 은행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빚을 ‘처음부터 나눠갚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단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거치식 분할상환 취급의 예외를 규정하기로 했다.

예외 규정은 ▲집단대출 ▲상속·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불가피한 생활자금으로 본부승인을 받은 경우 ▲그 밖에 은행이 자율적으로 대출신청자가 충분한 상환능력을 갖고 있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등이다.

이 외에도 취·등록세, 인테리어, 이사비용 등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사 초기 비용을 감안해 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이라도 1년 이내로 거치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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