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서민석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한국타이어가 상주시와 경북도를 상대로 낸 타이어주행시험장 건립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3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한국타이어는 총 21억7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60%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경북도에는 배상책임을 묻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주시가 한국타이어 투자를 유치했다가 주민 반대를 이유로 행정지원을 하지 않았고 사업이 무산됐다”며 “신의 성실 원칙에 위배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2013년 9월 경북도-상주시와 투자 협약을 맺고 2020년까지 2500억원을 투자해 상주시 공검면 120만㎡에 국내 최대 자동차 주행시험장과 연구기지를 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새 상주시장이 당선한 뒤 주민반대로 행정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공사가 지연됐고 결국 한국타이어가 소송을 제기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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