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바젤Ⅰ 2019년, 바젤Ⅲ 2020년 까지 적용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초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중은행에 적용되는 바젤Ⅲ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자본규제 완화 방안을 담고 있다. 바젤Ⅰ 역시 2019년말까지 적용이 유예된다.
특히 단기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기위해 은행이 보유하고 있어야하는 고유동성자산 비율인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역시 내년 시중은행에 비해 15%p 낮은 70%만 적용 받는다.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LCR을 내년 70%부터 시작해 매년 10%p씩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2019년 100%까지 끌어올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정안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을 선정하고 필요시 추가자본(1%)을 내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0.25%p씩 적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금감원이 실시한 리스크관리실태 평가결과가 미흡한 은행(은행지주)에 대하여 추가자본 부과를 요구하고, 바젤 기준에 미흡한 공시항목에 대해 은행연합회가 정하는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에 반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꺾기 간주규제 적용대상에 포함되던 중소기업 관계인에서 ‘임원’을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 발행 상품권’은 꺾기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시스템적 중요은행(지주)을 올해 말까지 선정하고, 경기대응 완충자본 부과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과 협의하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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