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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신탁재산 2299억원, 주인 찾아준다

잠자는 신탁재산 2299억원, 주인 찾아준다

등록 2015.12.23 06:00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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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3일 휴면금융 재산 등 주인 찾아주기 종합대책의 하나로 장기미거래 신탁계좌의 주인 찾아주기 노력을 강화하고 관리방식을 개선해 효율성을 높인다고 밝혔다.

올해 9월말 기준으로 현재 16개 국내 은행이 보유중인 장기미거래 신탁은 총 143만6000개 계좌, 2299억원에 달한다.

장기미거래 신탁 계좌수의 93.3%는 10만원 미만으로 소액 계좌에 대한 무관심이 장기미거래 신탁의 주요 발생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위탁자와 연락이 가능한 경우도 50.4%에 달해 고객이 장기미거래 신탁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현상유지를 원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장기미거래 신탁 상시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방식 변경키로 했다.

먼저 장기미거래 신탁계좌 상시조회시스템이 도입되고 개선된다.

현재는 은행에 따라 조회시스템의 도입 여부와 운영방식 등에 차이가 있어 고객이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내년 1월 1일 부터는 장기미거래 신탁계좌 조회시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하고 연중 상시운영 하도록 통일할 계획이다.

이에 고객이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장기미거래 신탁 계좌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한다.

또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할 경우 영업점 단말기에 장기미거래 신탁계좌에 관한 알람메시지를 발송하는 기능이 도입된다.

이 외에도 고개의 주소와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 새로 도입된 주소 변경 제도를 활용해 최신 정보가 시스템에 반영되게 된다.

잔액이 1000만원 이상의 신탁계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가 이뤄진다.

현재 잔액 1000만원 이상인 계좌의 수적 비중은 매우 낮으나, 그 금액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은행들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환급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각 은행은 자체적으로 고액 장기미거래 신탁을 특별 관리하고 감축 목표와 효과적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위탁자와 연락이 가능하고 위탁자가 현행과 같이 계좌 유지를 희망하는 경우 관리기간이 갱신된다.

이에 위탁자의 현행유지 의사를 기록·보관(녹취,이메일회신등)하고 신규 거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장기미거래 신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단 녹취기 설치 등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은행 자율적으로 관리기간의 갱신 여부와 적절한 기록·보관 방식을 선택하게 하기로 했다.

한편 장기미거래 신탁 주인 찾아주기 노력 강화를 위해 기존과 같이 은행별로 매년 1회 이상 ‘장기미거래 신탁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시행키로 했다.

또 각 은행에서 장기미거래 신탁 전담 관리인력을 지정·운영해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감원은 은행연합회와 함께 12월 말부터 내년 1월 말까지를 특별 홍보기간으로 설정해 ‘장기미거래 신탁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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