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서 롯데쇼핑 가처분 신청 3차 심리 진행지난 심문에서 치열하게 맞서···중국사업 책임 공방 이어질 듯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한일서 예정된 법정 싸움 향방 갈려
롯데가(家) 형제 간의 첫 법정 다툼인 롯데쇼핑 가처분 신청 마지막 심문이 오늘(2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3일 오후 4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과 등사 가처분 소송 마지막 심리를 진행한다.
이 소송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처음으로 열리는 재판으로 지금까지 총 두 번의 심문이 있었다. 두 번의 심문에서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했으며 최대 쟁점은 중국에서 벌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사업이다.
신동주 회장 측은 신동빈 회장의 주도로 이뤄진 롯데쇼핑의 중국 진출로 1조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고 주장한 반면 신동빈 회장 측은 중국 진출이 신 총괄회장이 직접 지시한 상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중 2차 심리에서는 중국 시장에서의 손실 규모가 부각됐고 경영권 분쟁의 책임 소재, 소송의 목적 등으로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다.
당시 재판부는 통상 2번의 심리로 끝나는 다른 가처분 소송과 달리 마지막 심리를 이날 진행키로 했다. 지난 기일에 신동빈 회장 측이 제출한 1만6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회계자료가 문제가 돼 재판부가 양측의 마지막 변론을 듣기로 한 것이며 롯데쇼핑의 중국사업 책임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날 심문으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첫 번째 법정 다툼의 승패 여부가 어느정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결과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벌어지는 형제 간의 소송의 향방을 가를 수 있어 롯데그룹은 물론 재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신동주 회장은 현재 국내와 일본에서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당장 오는 25일에는 신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해임 무효소송의 진행협의기일이 예정돼 있다.
국내에서의 법정 다툼도 치열해지고 있다. 우선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인 신정숙씨가 법원에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다. 현재 서울가정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으며 성년후견인이 지정되면 신 총괄회장의 건강문제가 경영권 분쟁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
여기에 형사소송도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이달 초 신 총괄회장이 신동빈 회장과 일본인 임원들을 업무방해와 재물은닉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았다. 이 사건과 함께 롯데家 분쟁과 관련된 사건 2건도 수사 중이며 추후 당사자 조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 재계 관계자는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면서 장기화되고 있다. 이번 심리가 첫 소송인 만큼 형제 간의 싸움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그룹은 지난 22일 서울 잠심 롯데월드타워에서 타워 상량식을 개최했다. 타워 건설을 시작한 신 총괄회장과 신동주 회장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hsoul38@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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