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동생인 신정숙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서울가정법원 22일 사건 접수하고 검토 시작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여동생이 제기한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으로 성년후견인이 누가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10남매 중 8번째)인 신정숙씨가 지난 18일 변호사를 통해 제출한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심판 청구사건의 검토를 시작했다.
성년후견인 지정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면서 항상 논란이 됐던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을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이며 법원은 사건의 파급력 등에 따라 세 명의 판사가 함께 심리하는 합의부 배당을 고려 중이다.
법원은 신 총괄회장에게 성년후견이 필요한 상태인지를 가장 먼저 판단할 방침이다. 전문적인 진단을 통해 건강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겠다는 것.
또 전문적인 진단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은 성년후견제와 관련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국립중앙의료원에 감정을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법원은 성년후견제 적용에 관한 선순위 상속인의 의사를 물어보는 절차를 밟는다. 선순위 상속인은 통상 배우자와 직계 자녀로 이들이 모두 동의하면 법원은 누구를 후견인으로 지정할지 심리하게 된다.
만약 이에 반대하는 이가 생긴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가사조사관을 보내 신 총괄회장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법원은 조사관의 현장 실사 보고서와 다른 증거들을 취합, 당사자를 불러 심문기일을 열고 후견 개시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이와 함께 성년후견제 검토가 시작되면서 법원이 후견인을 누구로 지정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원이 신 총괄회장에 대한 후견 개시를 결정했다는 것은 그가 더이상 자력으로 사무를 처리하고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임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성년후견인 지정이 경영권 분쟁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는 셈이다.
현재 신씨가 후견인으로 지목한 사람은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重光初子) 여사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이다. 이에 법원이 이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가족뿐 아니라 변호사 등 전문가 등 일반인도 가능하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상황을 크게 고려하면 법원이 직접적인 이해관계에서 떨어진 제3의 인물을 지정할 수도 있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hsoul38@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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