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수사 배당사건 내용 검토후 당사자 조사 들어갈 듯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형사소송으로 번진 가운데 검찰이 수사에 본격 착수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이달 초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차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일본인 임원들을 업무방해와 재물은닉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았다.
신 총괄회장 측은 지난해부터 신동빈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고바야시 마사모토 한국 롯데캐피탈 대표이사가 그룹 경영에서 자신을 배제했으며 이것이 불법적이라며 이들을 고소했다.
특히 신동빈 회장 측이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에 대한 사실을 허위로 보고해 해임에 이르게 했으며 지난 7월 일본 롯데홀딩스 본사에서 열린 임시이사회 직전 신 총괄회장의 대표이사 인감을 꺼내지 못하게 봉인했다 것이 핵심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 사건과 함께 롯데가(家) 분쟁과 관련된 사건 2건을 수사 중이다.
하나는 지난달 신 총괄회장이 롯데그룹 7개 계열사(롯데쇼핑·호텔롯데·롯데물산·롯데제과·롯데알미늄·롯데건설·롯데칠성음료)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신 총괄회장 측은 계열사 대표들이 중국 투자 손실 규모를 축소해 보고함에 따라 업무 집행을 방해했으며 지난 10월 20일부터는 보고를 거부하고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않다는 내용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이에 닾서 송용덕 호텔롯데 대표와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가 신동주 회장을 돕는 SDJ코퍼레이션 소속 민유성 고문과 정혜원 상무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다.
이들은 신동빈 회장과 롯데그룹에 대한 비방,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서울 34층 신격호 회장 집무실에 대한 SDJ 임직원의 출입 등의 부당함을 제기했따.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세 가지 사건 모두 아직까지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다. 이후 당사자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hsoul3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