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번에 발부된 자동차세는 지난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관세되며, 1월과 3월, 6월, 9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12월1일)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 부과되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해야 한다. 자동차세 본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1개월 경과시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추가된다.
한편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가능하며, 은행 현금지급기(ATM)에서 조회 또는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나 인터넷지로 사이트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김민수 기자 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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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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