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형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로 한정
신한은행이 은행권에서는 새해 처음으로 첫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4일부터 20일 전후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그 대상자는 만 55세 이상으로 올해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게 되는 190여 명 규모다. 대상자에 한해서 회사 측은 근속연수에 따라 24~30개월치의 임금을 준다는 방침이다.
앞서 신한은행 노사는 지난해 9월 임금피크 진입 연령이 특정 연령으로 정해지지 않고 역량, 직무경험 및 성과에 따라 적용 시기가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차등형 임금피크제’를 올해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고성과자에 한해서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아니며 희망퇴직에서도 제외되고,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기 전까지는 비자발적인 희망퇴직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신한은행의 희망퇴직에는 일반 직원보다는 부지점장 이상 관리자급 위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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