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가운데, 금감원은 11일 법정 최고금리 한도 규제가 실효된 틈을 타 일부 미등록 대부업자가 종전 최고금리(34.9%)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수취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보를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등록 대부업자가 금리규제 공백에 따른 이자제한법상 종전 최고금리인 25%를 초과하는 고금리 수취 등 불법금융행위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서민들의 금전적 피해가 예상된다”며 “미등록 대부업자는 최고금리 적용 여부에 불구하고, 대부금융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고금리 수취 등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사금융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감시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금리 이자를 요구하는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불법금융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미등록 대부업자가 불법대부광고에 사용한 전화번호는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신속하게 이용중지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은행과 서민금융사들의 서민대출 취급 확대를 통해 대부이용자의 자금수요를 흡수토록 하고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및 공적중개기관(한국이지론)을 활성해 서민들에 대한 원활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자를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알아봐야 한다”며 “특히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등 상식수준을 벗어난 광고를 하고 있는 대부업자는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미등록 업자 가능성이 크므로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득이 대부업자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확인해봐야 한다”며 “미등록 대부업자를 이용하는 경우 법적 한도를 초과한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타 부당행위를 당할 우려가 높다”고 덧붙였다.
이지영 기자 dw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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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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