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면허, 허가, 인가, 등록 등의 기관에서 각종 면허 등(지방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면허)를 받은 자로서 2016년 1월 1일 현재 유효한 면허에 대해 부과한다.
등록면허세(면허)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은행 CD/ATM, 가상계좌,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면허세 납기는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로 은행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 납기 내 납부해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광주=방남수 기자 namsu57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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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방남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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