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는 13일 이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할머니 9명이 책 ‘제국의 위안부’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박유하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9명의 원고에게 각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옥선 할머니 등 3명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강제로’ 끌려갔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대한민국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에 머물고 있는 이옥선 할머니 등은 지난 2014년 6월 ‘제국의 위안부’에 대해 출판·판매·발행·복제·광고 등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1인당 3000만원씩 총 2억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유하 교수가 지난 2013년 8월 쓴 책 ‘제국의 위안부’는 위안부 문제를 제국주의 욕망에 동원된 ‘개인의 희생’이라는 관점으로 풀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김성배 기자 ksb@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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