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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 제작사, 한재림 감독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공식입장)

‘관상’ 제작사, 한재림 감독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공식입장)

등록 2016.01.18 08:52

이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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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화 '관상' 포스터사진=영화 '관상' 포스터


영화 '관상' 제작사 측이 연출을 맡았던 한재림 감독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관상'을 제작한 주피터필름 측은 18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식입장을 밝혔다.

주피터 필름 측은 "영화 '관상' 제작을 위해 2011년 한재림 감독과 감독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감독이 고용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제작 일정과 예산에 손해를 입힐 경우, 제작사가 입은 손해를 감독이 배상하기로 서면을 통해 상호 합의한 바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실제로 영화 '관상' 제작시 사전 합의된 4.5개월의 촬영기간이 7개월여로 늘어나 합의된 순제작비 예산을 초과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투자계약상에서 정한 책임에 따라 본 제작사에게 15억5천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본 제작사는 이러한 과정에서 감독의 고용계약상 의무위반 행위가 있었고, 이러한 감독의 계약 위반이 영화의 제작 일정 및 예산 초과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한국영화계에서 서면에 따른 계약체결이 정착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계약상 임에 대한 의식이 높지 않고 그로 인해 계약위반 또한 빈번한 것은 영화계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본 제작사는 감독의 계약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와, 그 위반행위가 제작비 초과에 어느 정도 비율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등을 법률적으로 평가받을 목적으로 법원에 감독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본 제작사는 앞으로 한국영화계에서도 계약책임의 원칙이 정착되고 계약상대방을 서로 배려하는 보다 합리적인 산업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한국영화계 최초로 이러한 힘겨운 싸움을 시작했다"고 했다.

이이슬 기자 ssmoly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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