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
앞으로 다운계약서 작성 같은 부동산 거래신고제도를 위반했다고 스스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20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업계약’(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 집값을 부풀려 계약하는 것)이나 ‘다운계약’(취득세를 낮추려고 집값을 낮춰 계약하는 것) 등으로 부동산 실거래가를 속여 신고했거나 신고를 늦게 하는 등의 부동산 거래신고제를 위반했을 때 이를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면제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신고 하면 과태료를 면제하고, 그 이후부터는 기간 별로 차등을 둬 과태료를 감면할 방침이다.
기존 부동산을 거래하며 거래 신고제를 위반한 경우와 분양권 등 권리 매매 과정에서 위반했을 때 모두 과태료를 ‘취득가액의 5% 이하’로 내도록 기준도 통일됐다. 지금까지는 기존 부동산 거래 시 위반엔 취득세의 3배 이하, 분양권 매매 시 위반엔 취득가액의 5%로 기준이 달랐다.
제정안에는 검인신고(거래관계 확인) 대상이던 최초 분양계약이나 토지·상가 분양권 전매도 거래신고(거래관계 확인 및 실거래가 표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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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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