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네트웍스는 2월 16일까지인 워커힐면세점의 기존 임시 특허기간을 5월 16일까지 연장하는 신청서를 관세청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SK네트웍스는 지난해 11월 면세점 특허권 재획득에 실패해 23년간 운영해온 워커힐면세점의 문을 닫게 됐다.
워커힐 면세점 사업권은 지난해 11월 16일 종료됐으나 관세청으로부터 3개월의 특허 의제기간(유예기간)을 통보 받아 현재 2월 16일까지 면세점 운영이 가능하다.
특허 의제기간은 총 6개월까지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SK네트웍스는 추가로 3개월의 연장이 가능한 상황이다. 추가 연장 여부는 관세청에서 결정해 회사 측에 통보한다.
SK네트웍스 측은 “워커힐면세점 임시 특허기간 연장 신청 이유에 대해 ▲워커힐호텔 방문 국내/외 고객 불편 최소화 ▲면세점 구성원들의 고용 안정 ▲재고 소진을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SK네트웍스 측은 “그 동안 외국인 관광객, 카지노 이용 고객 등 호텔 방문 고객들의 편의 증대를 위해 면세점 확장공사 등 워커힐호텔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왔으나 특허 연장 허가를 획득하지 못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워커힐 호텔의 고객불편과 투자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한 기존 공간의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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