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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내는 미성년자 154명···증여세 대상자도 5554명

‘종부세’ 내는 미성년자 154명···증여세 대상자도 5554명

등록 2016.01.24 14:44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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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종부세 대상 미성년자의 총 세액 3억2900만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인 미성년자가 2014년 기준으로 15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세청의 ‘2015년 국세통계연보’에서 2014년 기준으로 20세 미만 종부세 대상자는 15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내는 세액도 3억2900만원에 달했다.

현행법상 종부세는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집계된 154명 중 주택분 과세 대상자는 37명, 종합합산 토지분 대상자는 117명, 별도합산토지분 대상자는 3명이었다.

20세 미만의 종부세 대상자와 이들의 총 세액은 2010년 171명에 4억1800만원, 2011년 151명에 2억4500만원, 2012년에는 156명에 3억4900만원, 2013년 136명에 3억1600만원 등의 추이를 보인 바 있따.

또한 2014년 증여세를 낸 20세 미만 대상자는 5554명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10세 미만인 경우도 1873명이었다.

증여재산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물려받은 미성년자도 116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는 증여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는 경우도 10명이었고 10살도 되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50억원 초과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자는 2010년 8명, 2011년 5명, 2012년 6명, 2013년 6명 등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회의 역동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관계자는 열심히 노력해 부모세대보다 계층이 상승할 수 있다는 믿음이 사라진다면 청년층이 더 열심히 일할 유인이 줄어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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