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대해상은 지난 2013년 9월 SK하이닉스 우시법인 사고와 관련한 중화연합과의 재보험계약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소송금액은 4300만달러(한화 약 500억원)로 2015년 결산 손익에 손상차손으로 반영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김고은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관련 계약은 8월에 인수된 뒤 9월에 사고가 발생해 시기적으로 재보험 계약 성사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현대해상 측은 중화연합에서 재보험료를 청구해 계약이 성사됐음을 주장하고 있고, 승소 가능성도 높다고 보는 만큼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이슈가 일회성 요인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장기위험손해율은 지속적으로 안정화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해당 사고 이후 중국법인의 재보험 프로그램과 재보험자를 점검해 일회성 영향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며 “1월 실손 보험 요율 조정 및 자동차 보험료 인상 등으로 손해율 개선세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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