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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신복위, 채무 성실 상환자 주택금융지원 강화

주금공-신복위, 채무 성실 상환자 주택금융지원 강화

등록 2016.01.29 17:09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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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 주택금융공사 사장(오른쪽 네번째)과 김윤영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다섯번째)은 29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주택금융공사김재천 주택금융공사 사장(오른쪽 네번째)과 김윤영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다섯번째)은 29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는 신용회복지원자 중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해 특례 전세자금보증을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날 성실상환자에 대해 주택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동안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저신용자에 대한 전세자금보증이 확대될 예정이다. 대상은 신복위에 채무변제금을 24회차 이상 성실 납입한 자에 한한다.

신복위는 주금공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추천하고, 주금공은 채무자와 상담을 통해 신용회복지원자가 필요할 때 주택금융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이날 김재천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보증지원 대상자를 찾아 주택금융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으며, 김윤영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주택금융공사와의 이번 협약을 통해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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