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는 통영, 사천, 거제, 고성 지역의 중소 조선업체중 15개 기업체의 대표 또는 임원들이 참석하였으며, 사전 시나리오 없이 약 2시간여 동안 중소 조선업체의 고충사항을 직접 듣고, 자금 지원 및 제도 개선 등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현장간담회를 통해서 건의된 주요 내용을 소개해 보면, 첫 번째로 중소기업체의 최대 애로사항인 자금지원 관련이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경상남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등의 각 기관별로 관련 정책자금등을 빌려 쓰고 있는데, 특히 힘든 이 시기에 자금 상환기간 만료로 원금상환을 하지 못하여 담보물에 대한 공매처분 또는 부도사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므로, 기술력은 있으나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하여 최초로 자금을 빌린 연장기간에서 한차례 더 연장을 실시하여 줌으로써 어렵게 버티고 있는 중소기업에 힘을 실어주기를 바라는 내용이 많아, 경남도에서는 관련 기관들과 함께 자금 연장 승인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가능하도록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두 번째로, 인력난에 대한 사항이다. 중소 조선업체에서는 대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협력업체들에 대한 고강도 원가절감 요구에 대하여, 힘들지만 살아남기 위하여 자체 원가절감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의 국내 인력의 고임금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다.
용접, 도색 등 힘든 작업여건 등으로 외국인들도 오랜 근무를 기피하는가 하면, 외국인 고용 허가제(업종, 산업별 인원 허가) 등으로 인하여, 우리 지역 생산현장에서 업체에 필요한 인력을 즉시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힘든 부분이 있었다.
이에 따라 경남도에서는 거제시 등에 대하여 외국인 고용의 특구화 지정 등을 통하여 외국인 인력을 쉽게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해 나가는 한편, 병무청에는 산업기능요원의 배정 등을 요청하기로 하는 등 지역 중소 조선업체의 쓰러져가는 불씨를 되살리고자 관련 부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인 개선 요청 사항이다. 도내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중소 조선업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내 소재 대기업, 공기업 등에서 발주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입찰 참가자격을 줄 수 있도록 도에서 관련 기관에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또한, 조선기자재 공장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상 물류를 위한 선박 접안시설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를 5년 주기로 계속 연장 허가받아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요청내용이다.
기업이 존속하는 한 공유수면 점 사용 시설을 계속 사용하여야 하는데, 5년 주기 허가기간 연장 신청 시에, 최초 시설 설치 시 관할 구역 어촌계에 어업권 보상을 주며 받은 어촌계의 동의서로 허가 연장 신청을 할 수 없고 매번 새로운 동의서를 받아 허가를 신청하는 절차가 있어, 허가연장시마다 요구 금액에 응할 수밖에 없어 기업경영에 큰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 도에서는 관련 부처와 첨부서류 간소화 또는 법률개정 등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황규 경남도 기업지원단장은 이번 중소기업 위기극복을 위해 실시한 ‘현장 간담회’를 통하여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관련기관과의 제도 개선 또는 예산 지원 여부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올 한해 도내 중소 조선업체들에 대하여 자금지원, 창업, 판로개척 등 애로사항을 직접 현장에서 듣고 기업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기업인 입장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기업지원 서비스를 실시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기업하기 좋은 경남’이미지 제고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김태훈 기자
뉴스웨이 김태훈 기자
hun@newsway.kr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