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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2년4개월 만에 법정관리 졸업하고 ‘새출발’

㈜동양, 2년4개월 만에 법정관리 졸업하고 ‘새출발’

등록 2016.02.03 19:38

수정 2016.02.04 07:08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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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7074억원 조기변제하고 5000억원 여유자금도···무차입경영 가능

㈜동양이 지난 2013년 9월부터 시작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끝내고 새롭게 출발한다.

3일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동양의 회생절차를 2년4개월 만에 종결하기로 했다. 법원은 ㈜동양이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대부분에 대한 변제의무를 조기에 이행했다고 종결사유를 설명했다.

㈜동양은 보유한 동양매직·동양파워·동양시멘트 지분 매각에 성공하면서 약 7074억원의 채무를 조기에 변제했으며 지난달 25일 법원에 회생절차 종결 신청을 했다.

이 회사는 동양매직과 동양파워 지분 매각으로 각각 1798억원과 861억원을 확보했으며 동양시멘트는 7942억원에 매각했다. 채무를 모두 갚고도 약 5000억원의 여유자금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신청 당시 상당수의 채권자를 피해자로 만들며 파산 위기까지 몰렸던 회사가 실질변제율 100%를 초과 달성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법원의 평가다.

㈜동양은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 2937억원과 영업이익 351억원을 기록하는 등 실적에서도 꾸준한 회복세를 보여왔다.

아울러 채무 대부분을 변제함으로써 무차입경영이 가능한 상태가 됐으며 매년 발생하는 영업이익을 시설투자나 배당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법원은 ㈜동양이 적대적 인수합병(M&A)의 표적이 돼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이사 정원 감축을 위한 정관을 변경하고 상임감사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방어장치를 마련했다.

여기에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해 오수근 이화여대 교수, 정동민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이헌욱 법무법인 정명 변호사 등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동양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이사진 해임을 위한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며 특별결의를 위해서는 33%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업계에서는 앞서 ㈜동양을 둘러싼 지분 매입 경쟁이 벌어진 바 있어 법정관리에서 벗어난 이 회사가 경영권 분쟁 없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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