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이은정 판사는 차두리가 부인 신혜성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받아드리지 않았다.
법원은 차두리가 주장한 "부인 신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에 대해서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결혼 생활이 끝났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년에 걸친 재판 끝에 법원이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리면서 처음 이혼을 청구한 차두리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지 이목이 주목되고 있다.
한편 차두리는 2008년 12월 신철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회장의 장녀 신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으며, 결혼 5년만인 지난 2013년 3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해 결렬됐고 두 사람의 이혼 사건은 같은 해 11월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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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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