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 우려···보수공개회수도 연 1회로 줄여야”
18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공식 성명을 내고 정무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 ‘임원 개별보수 공개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이날 정무위에서는 정무위에서는 임직원을 포함한 상위 5인으로 공개대상을 확대하고 공개회수는 연 2회로 축소해 반기와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타협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제계에서는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이들은 “개인연봉공개는 개인정보의 공개로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가 있다”면서 “임직원 여부를 떠나 상위 5인을 무조건 공개하는 경우 높은 성과를 내 많은 급여를 받은 직원들까지 공개대상에 포함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계는 “주요국에서는 임원개별보수 공개가 회사 투명성 제고나 실적개선과는 상관성이 적다는 실증연구와 연봉이 공개된 임원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임원개별보수공개는 연봉공개제도이므로 보수공개회수를 연 1회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재혁 상장회사협의회 정책홍보팀장은 ”연봉공개라는 제도 도입의 취치에 맞게 연 1회 공개하는 것으로 축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단체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 법사위, 정무위와 여야 정책위에 제출하고 개정안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차재서 기자 sia0413@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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