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 대진단 추진계획과 연계, 24일부터 낚시어선 안전점검 실시
총 점검대상 낚시어선은 965척이며, 이중 승객 13인 이상 다중이용 낚시어선 213척에 대하여는 해양경비안전서 및 선박안전기술공단의 협조를 받아 도, 시·군, 유관기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낚시어선이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할 인명안전설비(구명조끼, 구명줄, 소화기, 구급약품 등) 비치여부, 승선정원 준수여부, 출 입항신고 이행여부 등이며, 주로 인명사고 발생의 사전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점검은 육상에서 항 포구별 점검과 아울러 전방 주시 소홀, 과속으로 인한 충돌사고, 영업구역 준수여부, 정원초과 및 영업현장에서 발생되기 쉬운 선장과 선원의 음주 운항여부와 승객 구명조끼 착용여부 등에 대해서 현장에서 지도 교육, 홍보를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더욱 고취시킬 계획이며, 또한 어업지도선을 이용한 해상점검을 병행하여 한층 강화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낚시어선은 수시로 승객을 태우고 다니기 때문에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갯바위 낚시객 승·하선 시 안전사고예방 철저, 기상특보 발효 때 출입항 금지, 영업구역 준수 등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지체 없이 122(해양경비안전본부)나 119에 신고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남 김태훈 기자 hun@
뉴스웨이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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