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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업은행 일임형 ISA 겸영가능업무 승인···산은 ‘미신청’

금융위, 기업은행 일임형 ISA 겸영가능업무 승인···산은 ‘미신청’

등록 2016.03.03 17:31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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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업은행 일임형 ISA 겸영가능업무 승인···산은 ‘미신청’ 기사의 사진


금융위원회가 IBK기업은행의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겸영가능업무를 승인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따른 기업은행의 일임형 ISA 업무 등록의 사전절차로서 일임형 ISA를 중소기업은행법상 경영가능업무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금융위가 승인한 일임업은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에 대한 투자일임업로, 일반은행의 경우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겸영업무에 추가했으나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의 별도 승인이 필요한 상태였다.

금융위는 “기업은행의 ISA 업무 수행을 통해 중소기업 임직원 등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개인금융 서비스가 강화되고 시중은행과 같이 개인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승인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일임형 ISA 겸영가능 승인에 따라 기업은행은 타 일반은행과 함께 3월 중 자본시장법상 일임형 ISA 업무(투자일임업) 등록이 가능해졌다.

다만,투자운용인력 규모 등 자본시장법상 등록요건 검토는 금번 기업은행법상 겸영가능업무 승인과 별도로 실시될 계획이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ISA 업무 도입과 관련 이번에는 겸영업무 승인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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